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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제도

  •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 기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로 사용 가능

  • 위반 시 제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지급대상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지급액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0원)

  • 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 ②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 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제한

      • 난임치료휴가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난임치료휴가 급여 감액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Q&A

  • Q 01. 난임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시술 전)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방문을 위한 기간
    (시술 당일)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시술 후)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 Q 02. 배우자가 난임시술을 하게 되어 동행하는 경우에도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