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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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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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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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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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비밀
누설 금지 의무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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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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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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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지급기간지급대상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지급액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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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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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②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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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제한
난임치료휴가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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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임치료휴가 급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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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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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