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합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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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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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우수기업(’19~’23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참여기업 선정 후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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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24년~): 관계부처·노사단체* 합동으로 선정하여 위상을 높이고, 선정대상 확대(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포함) 및 인센티브 대폭 강화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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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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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 가능,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
결격사유
결격사유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⑦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⑧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선정절차
사업공고(3월) → 참여신청(~6월)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8~10월) → 최종 발표 및 시상(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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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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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신청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하단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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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별도 공지 (노사발전재단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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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3년 이전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