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 지원요건

    ①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 ②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③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 ④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 해당 일에 변경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 해당 월에 총 6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다른 날 근로시간의 증가는 가능하며, 총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재택・원격근무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유연근무 장려금 Q&A

  • Q Q1 기존에 유연근무를 활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참여신청 이전부터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 Q2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년간 지원인원 한도는 참여신청서 제출일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70명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 성립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Q Q3 선택근무 근태관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선택근무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나 업무효율상 편의에 따라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후 특정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때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단축된 총 시간의 합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Q4 월 도중에 유연근무를 시작할 경우, 지원요건 산정을 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도중에 유연근무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가 첫 신청 단위기간이 됩니다.
    특히, 선택근무의 경우 월 도중부터 시작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지급 될 수 있으니, 지원금 시작일을 익월 1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Q5 유연근무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A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도입형태 및 운영방법 결정 등을 거쳐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입 및 운영 방법은 ’일생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