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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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②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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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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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 해당 일에 변경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 해당 월에 총 6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다른 날 근로시간의 증가는 가능하며, 총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재택・원격근무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240만원
(1년간)육아기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6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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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