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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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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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지원금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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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5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10만원 12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급)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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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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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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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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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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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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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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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