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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아빠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횟수

    3회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특례 부모 맞돌봄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한부모

    첫 3개월 30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