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아빠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횟수
3회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특례 부모 맞돌봄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한부모 첫 3개월 30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