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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미설치 시 명단 공표(‘12년~) 및 이행강제금 부과(‘16년~)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설치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등
무상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지원)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금액의 90% 지원
(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지원)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80% (임차보증금 제외)
시설임차비 3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 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등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최대 60만 원
(중소기업 최대 월 138만 원)

<최대 지원금액>

  • * 기준: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 ’11.8.1부터 시간제보육 교사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 말일 보육 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 ~ 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 ~ 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 ~ 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25년 신설)
상생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육교사 부재 등 돌봄공백 상황에 긴급돌봄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운영비 지원

인건비: 1시간당 1만원

운영비: 월 10~50만원

  • 인건비: 보육교직원 1인당 월 22시간 한도

  • 운영비 기준: 긴급돌봄 총시간

  • 110시간 이상: 50만원

  • 88시간 이상, 110시간 미만: 40만원

  • 66시간 이상, 88시간 미만: 30만원

  • 44시간 이상, 66시간 미만: 20만원

  • 44시간 미만: 1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1. 01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사업주
  2. 02 신청 내역
    검토
    근로복지공단
  3. 03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

  • 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