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미설치 시 명단 공표(‘12년~) 및 이행강제금 부과(‘16년~)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설치비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등 | |||
|---|---|---|---|---|---|---|
| 무상지원 ('00)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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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 6억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금액의 90% 지원 (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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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80% (임차보증금 제외) | |||
| 시설임차비 | 3억원 | |||||
| 교재교구비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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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등 |
|---|---|---|---|
| 인건비 지원 ('95)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월 최대 60만 원 (중소기업 최대 월 138만 원) |
<최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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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520만원 |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 말일 보육 아동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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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25년 신설) |
상생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육교사 부재 등 돌봄공백 상황에 긴급돌봄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운영비 지원 |
인건비: 1시간당 1만원 운영비: 월 1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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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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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사업주 -
02 신청 내역
검토 근로복지공단 -
03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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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