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필요

급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원

신청하러 가기

출산전후휴가 제도

  • 대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위반 시 제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분할사용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 분할 사용 가능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보호규정

    • ① 사용자는 산전·산후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④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 전체 기간인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원

  • 지급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간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급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신청시기

    사용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감액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Q&A

  • Q 01.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Q 02.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는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03.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기간 내라면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04. 출산한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나요?
    A 네, 다태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휴가 기간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