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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자가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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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기간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분할사용)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 위반 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②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휴직개시예정일 전 다음 사유 발생 시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① 임신 중 육아휴직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

    • ② 해당 영유아 사망

    • ③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액

    일반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특례급여

    한부모근로자 : 첫 3개월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350만원

    • 6개월: 450만원

  •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 신청 방법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사업주의 부여 및 확인서 발급, 고용센터의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5단계 절차도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취업의 기준

    •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인센티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동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1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5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급)

    •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육아휴직 및 급여 Q&A

  • Q 0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 02.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03.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출산 전일에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고, 새로운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 Q 04.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 Q 05.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조모·조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06.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기간 연장 또는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나요?
    A
    • (기간 연장) 당초 휴직종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했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복직)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영유아 사망 등)가 아니라면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 복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Q 07. 경영상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육아휴직자를 포함해도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사유로도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Q 08.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A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1회 연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이 불가능함(사업주가 2회 이상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이 때는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육아휴직의 개시시점에 자녀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Q 09.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재결합) 등으로 연장사유가 사라지는 경우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10.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