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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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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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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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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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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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