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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단축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활용] [기대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가족친화문화 조성,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업무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방지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점진적 퇴직, 인생 3모작 준비
    학업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평생학습 보장, 업무생산성 향상
  •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