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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예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근의무를 면제 혹은 유급휴무 부여

워라밸+4.5 프로젝트

  •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① 생명⋅안전 업종,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 예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근의무를 면제 혹은 유급휴무 부여

    ⋇ 생명⋅안전 업종이란, 병원, 철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 2 및 [별표1]에서 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란, 직전 3개 연도 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을 말합니다.

    ⋇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이란,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중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 지원요건

    • ①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② 신청 사업주는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③ 사업주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시)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앱, 타임레코드 등

    • ④ 사업주는 임금 감소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시, 기업규모 및 도입유형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가산 지원합니다.

    추가로 단축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직후 3개월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 장시간 노동 사업장

    •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 장시간 노동 사업장

    •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6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 전면도입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부분도입은 2시간 미만 단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규 채용지원의 한도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 시간)′에 따릅니다.

    ⋇ 비수도권 기업이란, ① 일반 비수도권 지역 소재 사업장, ② 인구 감소지역 소재 사업장을 말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과 별개로 도입 지원 금액은 월 단위로, 신규 채용지원 금액은 3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 장려금 지원 절차

    사업 참여 신청 및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 1. 노사합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및 근태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합니다.

    • 2.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사업 참여 신청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wlb

    직원 실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 직원 채용
    (사업주, 근로자)
    노동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단축 (2시간 이상 또는 미만)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사업주)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 접수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은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및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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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4.5 프로젝트 Q&A

  • Q 01.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A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02. 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선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안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지원 요건 중 하나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이므로, 임금이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 Q 03.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04.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에 대한 월 10만원 우대 지원은 신규 채용지원에 대해서도 인정되나요?
    A 해당 우대 지원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부분도입 및 전면도입)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