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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급여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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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

  •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분할사용

    3회 분할 사용(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급여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대상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10원)

  • 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및 감액

    •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Q&A

  • Q 0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휴가를 사용한 주간에 결근이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한 주 전부에 걸쳐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