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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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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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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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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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3회 분할 사용(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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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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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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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기간지급대상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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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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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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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및 감액-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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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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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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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