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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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
내용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 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위반 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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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