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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 내용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 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위반 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A

  • Q 01. 임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 32주 이후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임신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 84일(7일 × 12주)까지
    - 임신 후 32주 이후 →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 Q 02.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Q 0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