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워라밸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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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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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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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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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②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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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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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근로자)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 (사업주)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예시 보기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