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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이거 몰랐다가 손해봅니다! 난임지원/남성 육아휴직 확대/육아기 10시출근제/유연근무 활용 지원

  • 등록일
    2026-05-25
  • 조회수
    10

이거 몰랐다가 손해봅니다!


-난임지원: 난임치료휴가, 연 6일까지 가능

-남성 육아휴직 확대: 임신 중에도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 (시행시기: '26.9.18)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재택·원격,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도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 운영


지금, 변화는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