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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업무분담 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호)

  • 금액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업무분담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 요건

    •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 요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함

    •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의2호(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1부

    •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입증서류(임금명세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