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업무분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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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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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법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 근로자가 ’26. 7. 1.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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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업무분담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
구분 피보험자수 최대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월력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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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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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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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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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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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제도를 분할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사용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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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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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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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의2호(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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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입증서류(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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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