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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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개념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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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기간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감염병의 확산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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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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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①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 돌볼수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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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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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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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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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