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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의 아빠는
1년(최대 3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 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어린이집 등·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단축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지급 금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