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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단축근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급여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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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 <허용 예외>

    •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에 따른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① 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 ②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③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했다면, 9월 6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➃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 ➄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 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 ➆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금지

    • 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지급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사본 1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및 감액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제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Q&A

  • Q 0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02.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Q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허용해도 되나요?
    A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 Q 04.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