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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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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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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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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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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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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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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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에 따른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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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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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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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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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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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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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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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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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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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했다면, 9월 6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➃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➄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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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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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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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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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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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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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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