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사용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유산·사산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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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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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임신기간 휴가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청구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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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
※ 다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