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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사용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급여

정부가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내용과 동일

신청하러 가기

유산·사산휴가 제도

  • 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외

  •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임신기간 휴가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청구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 됨

  • 위반 시 제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

※ 다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