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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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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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총 150만원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
임신기간 급여 ~ 15주 30만원 16주 ~ 21주 50만원 22주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
지급 요건
출산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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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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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형) 출산일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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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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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법 제8조 및 영 제2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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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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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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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인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1인의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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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④)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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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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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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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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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함자격득실확인서 -
(④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④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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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횟수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