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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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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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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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