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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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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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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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제1호)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