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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보장하는 제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