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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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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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