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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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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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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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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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