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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서 ‘임산부’로 정의)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범위

    임산부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및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구분 사용 금지 직종
    임신 중인 여성
    •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ㆍ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다만, 의사ㆍ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6.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