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서 '임산부'로 정의)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 범위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14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